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, 구리시를 규제지역(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)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-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,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(6월22일 기준)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.38%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같은 기간 0.09% 하락했던 구리시는 7.87% 올랐고,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-0.29%였던 기흥구는 올해 6.21%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고,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됩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 상한이 종전 70%에서 40%로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, 15억원 초과∼25억원 이하 4억원,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됩니다. <br /> <br />유주택자는 LTV 0%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,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,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습니다. <br /> <br />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,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(전세 낀 주택 구입)가 차단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545_202606300838112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